양양군 공고 제2024-1112호
2025 양양군 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2025 양양군 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양양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양양군 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사업내용 : 스마트관광 플랫폼(고고양양, 데이터포털 등)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세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라.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12. 6.(금)
마. 용역금액 : 금299,000,000원
※ 본 사업은 2025년 세출예산 미확정된 사업으로 양양군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예산이 계약금액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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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 업종코드:1469]로 등록한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로 규정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나.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불허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하도급의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2. 6.(금) 10:00 ~ 17:00 까지 방문접수
나. 제출장소 : 양양군청 스마트정보과(스마트정책팀)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 공문(자유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참가 신청서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7) 보안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한함)
1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2)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1부
13) 확인서 1부.
14) 사용인감계
15)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11부 : 원본 1부, 사본 10부
3) 제안평가용 발표자료 11부 : 원본 1부, 사본 10부
4)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각 1부
5) USB 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용 pt자료 파일수록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4. 12. 12.(목) 14:00 (※ 예정) 일정변경시 별도통보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합산점수가 70점 미만 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양양군 스마트정보과(☎033-670-1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의사항
※ 상기 공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군 내부사정에 의한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 또는 수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