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983호
일반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53-92 외 2필지
다. 용역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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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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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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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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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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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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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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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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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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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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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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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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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발생량은 예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13개월)
마. 기초금액 : 금160,5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024.11.26.(화) 10:00 ~ 2024.12.3.(화) 11:00
사.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4.12.2.(월) 18: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3.(화) 12:00이후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4.12.3.(화)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자체 확인- 별도통보 없음)
자.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팀☎
032-880-5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도 참여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12.2.(월) 18:00
※ 분담비율: 수집·운반 17.21% / 중간처리 82.79%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합니다.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이며,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종합점수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27,6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132,9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수집운반량(8.86톤/일), 중간처리량(8.86톤/일)
※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별표]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 항목은 만점을 적용합니다.
-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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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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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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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하여야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전자계약체결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 타
가. 전자입찰 등록및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880-4141)
다. 용역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팀 (☎ 032-880-59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