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4-0435호
용역입찰공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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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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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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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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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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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
-0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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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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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5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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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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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09.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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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공종
- 전기
나. 용역개요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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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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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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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10-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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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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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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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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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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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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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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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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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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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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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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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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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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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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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4층~지상7층(공사발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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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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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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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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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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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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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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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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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0:00 ~ 2024.12.0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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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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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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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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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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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을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②항)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 불참 통보 문서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입찰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감점됩니다.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낙찰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당해 책임감리용역의 계약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우리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본 용역 『과업설명서』 등 제공자료
5.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는 적격심사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수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024.02.)」(공고서 첨부)를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 필요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 등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예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다.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 해당용역수행능력(37+1)+경영상태(2)+입찰가격점수(60)-감점(해당시)
-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상주감리원에 대해 평가 시행
-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 적용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우리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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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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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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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 파일로 제출요망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전기공사의 시공업체(공동도급 업체 포함)와 같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책임감리용역업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 작성 없이 설계가격의 103%~97%(±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및 PQ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사항은 전기사업부(☎3410-8984), 계약 관련사항은
계약부(☎3410-7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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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비리신고, 공익제보)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비리, 공익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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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서울주택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