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PQ) 전자입찰 공고
1. 용 역 명 :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내) 배전간선 설치공사 감리(PQ)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274,391,462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249,446,784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3일간
마. 본공사 총 공사비 : 2,701,600,917원(VAT 제외)
- 공사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감리용역 설명서 참조
바. 참여감리원 최소 확보인원 및 배치일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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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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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확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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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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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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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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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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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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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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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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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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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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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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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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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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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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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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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
아.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사전 인터뷰제도』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예정자는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2.2.2’에 따라「감리원의 인터뷰」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배치 가능한 감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예정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사전 인터뷰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
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PQ 사전심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참여신청 자격요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능 (2개 업체, 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의 지분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간 : 2024. 12. 03. 09:00 ~ 2024. 12. 13. 18:00
※ PQ 사전심사 신청기간은 평가자료 제출기간과 동일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는 자료 제출기한내에 전자조달 시스템(SRM)에서 『PQ심사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추후 PQ심사 미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PQ심사신청 메뉴경로 : SRM 입찰/계약 → 나의입찰 → PQ심사신청 ]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참고
마. 제출방법 : 전자제출(E-mail) : PQ심사 증빙서류전체 원본 PDF 파일 1부
-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공통) : 입찰공고명_업체명
(예)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내) 배전간선 설치공사 감리(PQ) 심사서류_업체명
- 순번은 서류 제출과 동일하게 PDF로 제작, 작업계획 및 기법은 마지막 순번
- 제출방법 : PDF 1개 파일로 제작하여 E-mail 제출 (우편(인편) 제출 불가)
·대전세종충남본부 이메일로 송부 : biz-yhkwon@kepco.co.kr
- 공고문 3. 다.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2024. 12. 13 18:00> 메일 수신분에 한하여 유효함
- 서류 전자제출 시 혼선 방지를 위하여 메일 중복 발송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발송 시 기존 메일 삭제 및 최근 수신된 메일의 전자 서류만 인정)
바. 평가사항 :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사. 사업수행능력 적격자 통보일 : 2024. 12. 26. 14:00이후 [한전SRM상 통보]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2024. 12. 30. 17:00까지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로
서면 접수된 건만 인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마. 평가자료는 전자제출로만 제출(오프라인 서류제출 불인정)
2.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업체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2023년도 기준으로 평가
4. 낙찰 시 평가자료 원본 출력본 제출
○ 출력본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원본·사본 모두에 포함하여 제출
○ 서류 제출과 함께 SRM(전자조달시스템)에도 심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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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용역수행능력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자)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다. 신청 마감일시 :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 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단, ’24.12.31까지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 제2024-29에 따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바. 입찰 마감일시 :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재무자재부 (T.042-620-2378)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12.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
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시방서,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 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전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합니다. 한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계약부서
|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부장
|
이 철 우
|
차장
|
김 광 일
|
대리
|
김 유 라
|
발주부서
|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
부장
|
선 영 현
|
차장
|
전 학 선
|
대리
|
권 양 혁
|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김유라 (☏ 042-620-2378)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권양혁 감독 (☏ 042-620-249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