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24-38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건 명
|
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237.245ton, 폐아스콘 163ton, 혼합건설폐기물 62.82ton 처리 및 운반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개 찰 일 시
|
2024. 11. 29. 11:00
|
견적제출기간
|
2024. 11. 25. 20:00 ~ 2024. 11. 29. 10:00
|
예 산 액
|
금32,740,000원
|
기초 금액
|
금32,740,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개찰 장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전병필(041-540-2272)
|
사업내용문의
|
문화예술과 강희진(041-540-2312)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 없음)
|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28.(목) 18:00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와“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5.1%, 수집·운반 24.9%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