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0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일자리포털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관리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다. 용 역 비 : 금199,682,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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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파일첨부 불요)
- 일 시 : 2024.12.4.(수)09:00 ~ 2024.12.6.(금)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2.5.(목)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4.12.6.(금)09: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매칭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12월 중
※ 정확한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제안업체에 개별통보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02-2133-5471)(예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둘 이상)]에 등재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본 사업 참여는 불가
마. 입찰자가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계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계약 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일자리정책과 방문제출 , 02-2133-5471)
※ 4P 제출서류 참고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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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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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씨티스퀘어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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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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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9)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5천만원 이상 단일사업만 유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등)
․ 3개월 이상 4대보험 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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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4.12월 중
※ 정확한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제안업체에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PT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선착순으로 추첨하여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매칭팀 노애경 주무관(02-2133-547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주무관(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1월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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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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