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2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40 미래서울 보도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사 업 비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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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4. 12. 4.(수) 10:00 ~ 2024. 12. 6.(금)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등록은 2024. 12. 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보행환경개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만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4. 12. 6.(금)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보행환경개선과 보도관리팀 (02-2133-043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③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최대 3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①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3583]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1351]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②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4817]
③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3584]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1352]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2. 5.(목) 18: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방문제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표지는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②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호 서식]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2호 서식]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5호 서식]
⑥ 회사경영상태[별지 제7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⑦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별지 제25호 서식) 및 증빙서류
나.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
※ 표지는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
- 무기명 10부 및 기명(원본) 2부
다. USB(일반현황부문, 제안서 등 수록) 1SET
라. 입찰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가격 제안서[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 모든 서류를 백색통부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마. 입찰참가 등록서류(투명파일에 낱장 제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⑥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⑦ 확약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⑧ 보안각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⑨ 신인도 각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1부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
⑬ 공동수급 관련 서류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 합의각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⑭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⑮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
⑯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5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발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필히 지참)
마.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계약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자 서영미(02-2133-3251) 제안내용은 보행환경개선과 담당자 조우성(02-2133-0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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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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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40 미래서울 보도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