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상기 응모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단,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자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