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4-1967호
용역(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수도권 전동차 횡성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및 횡성역 활성화 방안용역
나. 위 치 : 경강선, 경의중앙선 일원
다. 사 업 량
- 수도권 전동차 횡성 연장(경의중앙선, 경강선) 사전타당성조사
- 송도발 강릉행 KTX 횡성역 정차 및 횡성역 활성화 방안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기초금액 : 금99,910,000원(금구천구백구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1. 25.(월) 19:00 ~ 2024. 11. 29.(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 (업종코드:5871)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3580)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1344) 및 기술사사무소(교통) (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업체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예외)의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4-11호. 2024. 3. 4.)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하여 대기업 및 중기업 참가 가능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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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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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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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건설과(☎033-340-2485)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횡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