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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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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917-00 공고일시  2024/11/25 19:11
공고명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GIS 구축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승원(☎: 032-720-20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1인 견적제출 허용)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18,000 원
   
배정예산
8,118,000 원
   
추정가격
7,38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 -

71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GIS 구축 용역

   나.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라.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8,1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26.(화). 10: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2. 3.(화). 10:00

   아. 개찰일시: 2024. 12. 3.(화) 11:00

   자.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단독입찰, 무응찰 제외 / 별도 통보없음)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720-216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또는 공공측량업(5023)),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수치지도제작업(5029)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천만원이하 계약은 제외)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720-2163)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2)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032-720-2080)로 신고 바랍니다.

 

 2024. 11. 25.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