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4–1067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 재무관
1. 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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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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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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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 향남읍 제암리 일원(국지8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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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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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1식(도로연장 L=7.27㎞, B=17.5m, 교량3개소, 교차로 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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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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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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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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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64,000,000원(추정가격 4,694,545,455원, 부가가치세 469,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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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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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6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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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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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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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산정기준 :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투입원수(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견적단가 등 / 제경비 요율: 110%, 기술료 요율: 2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계속비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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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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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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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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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으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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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2. 9.(월)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baljuplan-gongsa(입찰정보)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4. 12. 10.(화) 09:00 ~ 17:00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상철/원본1부, 부본8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8부)은 업체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임종구 ☎ 031-8008-5853
나. P.Q관련 유의사항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은「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 031-8008-5853, 임종구
9. 입찰서 제출 :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12. 23.(월) 10:00 ~ 2024. 12. 30.(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30.(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10.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나.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등록 후, 착수계 제출시 「CEMS 입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김용표(☎031-8008-4173)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임종구(☎031-8008-58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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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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