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4-2221호
용역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20241135767-00)
가. 용 역 명: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거리청소 대행용역(3구역)
나. 용역지역: 3구역(북신, 명정, 정량)
다. 용역개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5. 01. 01. ~ 2025. 12. 31.(1년)
바. 용역금액: 금2,777,623,000원(부가가치세 면제)
사. 기초금액: 금2,777,623,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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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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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 10:00 ~ 2024. 12. 5.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4. 12. 4.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5.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통영시를 영업구역 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7.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순으로 낙 찰자로 결정하며, 본 입찰은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공고 제2023-2207호)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단순노무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또는 가로청소] 분야의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해당용역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금액: 금2,777,623,000원
라. 입찰은 사업의 특성상 1개 업체가 1~5구역까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 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용역금액이 높은 구역 순으로(1구역→2구역→5구역→3구역→4구역)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하나의 구역에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구역의 적격 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 필요대수는 6대로 평가합니다. 차량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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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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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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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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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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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덮개 압축 및 압착, 암롤 차량(5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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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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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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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 압축 및 압착, 암롤차량(5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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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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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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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덮개 압축 및 압착, 카고 및 덤프, 암롤 차량(5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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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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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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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및 덤프 차량(1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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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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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자기소유 차량으로 산정합니다.
※ 적재량은 차량등록원부 상 기재되어 있는 톤수를 기재하시고,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차량보유현황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해당 장비 및 차량의 구입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는 해당 사업기간에 사용이 가능한 출고일과 계약금 지급, 적재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차량 매입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단, 출고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미 이행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 찰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본 용역 과업 지시서 제22조(감가상각비 및 수리수선비 지급), 제23조(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는 대행용역 착수 후 8개월 이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보험료 등은 과업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는 사후정산(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등 열람 후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 상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인보험료의 금액은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사후정산(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 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구역의 대행업체 소속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 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낙찰자 준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 과업지시서 [붙임3]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붙임4]고용 유지 확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중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 또는 유지하여야 하며, 착수일 전까지 과업지시서 제7조에 따른 인력 및 차량을 확보하 여야 합니다.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자격을 갖춘 차량에 한합니다. 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된 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되고 업체에서 민원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제6항 규정에 의거 통영시에서 근로자에 대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6)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55-650-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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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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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