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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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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6062-00 공고일시  2024/11/25 20:26
공고명 2025년 직원 통근버스 운행차량 임차용역(단가)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용역담당자(☎: 033-250-3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 원
   
배정예산
147,600,000 원
   
추정가격
134,18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4-1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4. 11. 25.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직원 통근버스 운행차량 임차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일원

  다. 과 업 량: 통근버스(40인승 이상) 1일 3대(246일)  *노선표 참조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마. 추정금액: 금147,600,000원(금일억사천칠백육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200,000원(버스 1대당 1회 운행횟수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4. 11. 29. 09:00 ~ 2024. 12. 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4. 12. 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4. 12. 3. 17:00 이후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을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소유 직영 전세버스 3대(40인승 이상) 이상을 보유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가입(무한배상)을 필한 업체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
심사서류
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중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재무평가 기준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 “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7.89, 유동비율: 57.71)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특별신인도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이행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동등이상용역: ‘40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을 이행한 실적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134,181,818원(금일억삼천사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라.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총무과( 033-250-3723)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