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4-2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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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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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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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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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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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본부) 세포특성분석센터 구축공사 상주감리용역
▪ 낙찰방법: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 과업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접수기간: 2024.11.29.(금) 14:00 ~ 2024.12.03.(화) 14:00
▪ 개찰일시: 2024.12.03.(화) 15:00 이후
▪ 개찰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금425,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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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자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지정되지 않은 자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축사사무소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마. 상기‘가’부터‘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 또는 이메일(제출처 : uhoo89@kbiohealth.kr)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자입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6.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95점이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 3.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 용역 [별표1]」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적격심사 평가 중“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배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첨]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 평가(40점)
(1)“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함(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29,030,300원(추정가격)
(3)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87,090,900원(추정가격)
다) 기술능력(20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위와 동일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3)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시간
(4)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라) 경영상태(4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함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함.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입니다.
(다)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름.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규격서의 규격미달 및 부적합한 하자 발견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계약
예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구매물류팀 이승전(☎ 043-200-9135), 용역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프라지원팀 임명묵(☎ 043-200-9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안전관리 서약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본부) 세포특성분석센터 구축공사 상주감리용역”를 도급받은 000 은(는)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재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3년 00 월 00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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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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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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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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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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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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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본부) 세포특성분석센터 구축공사 상주감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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