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4-083호
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3.01.11.)을 적용하여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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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 (2025-7공구)00시설 보수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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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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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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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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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90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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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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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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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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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1,000원('24년 : 10,000원 / '25년 : 39,1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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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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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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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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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0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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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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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03.(화) 10:0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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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3개 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1) (건축)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2) (전기)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사업자
(3) (설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업자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함
4.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 “3”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3개 회사”이내에서 “3-나-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중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되며, 입찰심사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 37조
동 시행령 제 38조,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면제대상 업체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법인으로서 현재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발급청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 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서 발행시 피보험자명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업자번호 : 112-83-01663) 입찰보증금은 투찰 예상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입찰보증금 비율하향
(5%→2.5%) 조정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입찰시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별표#1-4)을 적용합니다.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훈령 제6조 4항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기업경영 분석(한국은행 발행) (`23.06.12.)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M72) :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3)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실적인정범위는 “설계용역”이며,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이상인 경우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용역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524-5513), 감찰부(02-524-141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8803) 서울시 관악구 사서함 20003호 재정참모부 재정실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 계약업무 : 재정실 계약담당(02-524-5527)
(2) 설계 / 감독 : 건설환경과 사무관 강동선(02-524-4456)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