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4 - 3142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2024. 12. 3.(화)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고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주시 고산동 산 14-3번지
○ 규 모 : 1개동, 지하1층/지상3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4. 8. ~ 2025. 6.
○ 건축허가일 : 2024. 6. 18.
다.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금6,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금6,00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100%)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대 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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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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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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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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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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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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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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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26.(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2.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1:00, 광주시청 건축과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마.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6.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6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됨.
8)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2. 3.(화) 11:00 ~ 18:00까지
나. 장 소 : 광주시청 건축과(9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예비 1~3순위 한함)
가. 일 시 : 2024. 12. 3.(화) 11:00 ~ 2024. 12. 5.(목) 18:00까지
나. 장 소 : 광주시청 건축과(9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별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기 바람.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관
(광주시 공고 제2023-3703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건축분야)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함 (광주시 공고 제2020-3014호)
※ 종합평가 배점기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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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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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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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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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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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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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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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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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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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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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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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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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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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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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
입찰가격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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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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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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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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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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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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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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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신청서류접수 및 전자입찰,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3)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 최고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지정함.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1부.
3) 서약서 1부.
※ 위 제출서류를 PDF파일 하나로 합본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 1~3순위 한함)
1) 공고상의 [서식4~14] 각 1부.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4)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6)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다. 유의사항
1)「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상기 구비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된 수행기관은 공문 통보하며,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자기평가서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유선통보)한하여 실시함.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자. 중복배치 여부조회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거. 각 실적에 해당하는 용역은 22,000,000원(VAT포함) 이상의 용역으로 금액 미만은 실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금액의 용역만 실적으로 계산하여야 함(평가자료 제출시 해당 금액이상 실적만 제출).
너. 업무중복에 해당 하는 용역은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금액무관)에 해당함.
더. 경력일의 산정일은 참여한 안전점검 용역의 총 용역기간으로 산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건축과(☎031-760-8612, rikaon@korea.kr)로 문의 바람.
붙임 제출서류 서식 1식. 끝
[서식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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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2024-광주시-건축과-
|
접수일자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mail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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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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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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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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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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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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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가점수 산출근거
|
자기
평가
|
지정
권자
|
총 계
|
100
|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45
|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18
|
|
|
|
등 급
|
-
|
적격
|
|
|
경 력
|
8
|
|
|
|
실적건수
|
5
|
|
|
|
실적금액
|
5
|
|
|
|
분야책임
기 술 인
|
소 계
|
18
|
|
|
|
등 급
|
2
|
|
|
|
경 력
|
6
|
|
|
|
실적건수
|
5
|
|
|
|
실적금액
|
5
|
|
|
|
분야참여
기 술 인
|
소 계
|
9
|
|
|
|
등 급
|
2
|
|
|
|
경 력
|
3
|
|
|
|
실적건수
|
4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30
|
|
|
|
건 수
|
15
|
|
|
|
금 액
|
15
|
|
|
|
신용도
|
계
|
15
|
|
|
|
부실벌점
|
5
|
|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5
|
|
|
|
재정상태 건실도
|
5
|
|
|
|
업 무
중첩도
|
계
|
10
|
|
|
|
사업책임기술인
|
6
|
|
|
|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 약 서
□ 사 업 명 : 000 000 000 공사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서식 4]
접수번호
|
2024-광주시-건축과-
|
|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000 000 000 공사)
2024. . .
회사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
수행기관명
----------------------------- 절 취 선 ------------------------------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024-광주시-건축과-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광주시장(관인생략)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000 000 000 공사)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서식 5]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광주시청
참조 건축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000 000 000 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자 정기안전점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6]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
|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
|
회사설립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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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광주시장 귀하
[서식 7]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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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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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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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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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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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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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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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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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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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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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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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책임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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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참여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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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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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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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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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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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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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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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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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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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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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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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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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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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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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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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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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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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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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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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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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일수
(경력증명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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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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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0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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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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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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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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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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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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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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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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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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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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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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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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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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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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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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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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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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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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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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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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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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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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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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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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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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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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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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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실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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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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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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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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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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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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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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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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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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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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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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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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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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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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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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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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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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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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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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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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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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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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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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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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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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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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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3]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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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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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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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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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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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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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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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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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4]
교육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참여기술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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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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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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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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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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