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 - 4582호
『삼보폐광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삼보폐광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성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삼보폐광산 공원화 검토를 위한 토양정밀조사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원
다. 시행기관 : 화성시 환경국 수질관리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금365,975,07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 준함.
사.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따라 [환경부문] -[5)자연·토양환경]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자.환경]-[6)토양환경]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환경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업종코드:1503]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불허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4년 12월 6일(금) 09:00~18:00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함.
2)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환경국 수질관리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택배 등 불가)
다.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7부(원본 1, 사본 6)
- 그 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5.3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낙찰자 격정 규정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해당점수 이상(95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환경국 수질관리과(☎031-5189-6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