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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4 – 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5년 사옥관리(청소)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342,609,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376,869,9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역은 시방서 참조
마. 용역인원 : 7명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본사)가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7611150101,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2025년 안산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회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453,9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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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7,988,1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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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4,4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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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2,591,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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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2,028,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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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135,2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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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20,877,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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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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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및 입금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4대보험 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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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을 적용
- 수행능력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완료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청소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은 금376,869,90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의 경우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40.47%, 유동비율 : 138.78%)’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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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간 동종업계대비 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진행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4. 12. 03(화) 1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4. 12. 05(목) 10시
다.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4. 12. 05(목)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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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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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적기에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26)
- 과업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별표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인건비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표 2]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 본사(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자)로서, 당해 용역의 임금 등(복리후생비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복리후생비 포함)을 체불한 경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계약해지, 선급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3]
적정임금 지급 각서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도급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할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2. 안산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년 월 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4]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각서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 또는 지출이 불가할 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5]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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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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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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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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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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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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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순노무용역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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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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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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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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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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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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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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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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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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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18.1.10)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해당 용역계약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계약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성실의무)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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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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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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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
■ 성명 :
■ 연락처 :
■ 계좌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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