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호
사전기획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사전기획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용역기간
|
견 적 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가칭)진접1중 외 2교(진접1초, 진접2유)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
착수일
로부터 60일
|
2024. 11. 27.
10:00
~
2024. 12. 4.
10:00
|
2024. 12. 4.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금48,000,000원
추정가격: 43,636,364원
부가가치세: 4,363,636원
|
○ 용역현장 : (가칭)진접1중 외 2교(진접1초, 진접2유)
○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의 착수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교육시설과 담당자 조연우 ☎ 031-550-626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경기도(구리시·남양주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에 해당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 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견적제출 공고 전일까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37조 [별표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 위 자격의 증빙서류는 계약 전까지 메일(gntt@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내용설명 (용역수행지침서 등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수행지침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조연우 ☎ 031-550-6263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상기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부서별자료실→재무관리과→과자료보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1588-0800)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양승철 ☎031-550-6246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조연우 ☎ 031-550-6263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
|
발주기관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보증서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보증서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0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 ] 예 [ ] 아니오
|
11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