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67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용역)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5년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1-2. 용역내용 : 측정기기 점검 및 검사, 부품관리 및 교체·수리, 수질분석 등
1-3. 대상시설 : TOC, SS, T-N, T-P, PH 측정기기 외 부대설비
1-4.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1-5. 기초금액 : 금52,930,000원정도(금오천이백구십삼만원정도)
[추정가격 48,118,182원, 부가세 4,811,818원]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2.(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2. 3.(화) 11:00,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항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 또는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5529)을 등록한 업체
3-3.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자동측정기와 동일 모델의 TOC, TN, TP, PH, SS 자동측정기의 제조사(국산측정기기)로부터 발급받은 기술, 물품공급 등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2025년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명기)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과업지시서 〔붙임 4〕 참조
3-4.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5-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5-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5. 재입찰사유 발생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053-803-4325)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을 제출해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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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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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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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0-1.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3.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0-6.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0-7.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0-8.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9.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91)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10. 입찰에 관한 문의는 수질개선과(☎053-803-416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수질개선과(☎053-803-4325)로,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6.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2025년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2025년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당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 대표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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