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E2024-0018호]
(용역) 입찰공고문
(제한경쟁, 적격심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건명
|
:
|
2025년~2026년 국방기술품질원 수도권 이동버스 용역
|
나.
|
수요기관
|
:
|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
다.
|
계약방법
|
:
|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라.
|
낙찰자 결정방법
|
: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
마.
|
계약기간 / 납지
|
:
|
2025. 1. 1 ~ 2026.12.31.(장기계속2년)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바.
|
기초가격
|
:
|
274,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
설명회 일시/장소
|
:
|
생략
|
아.
|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
2024. 12. 3.(화) 10:00 ~ 2024. 12. 5.(목) 10:00
|
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4. 12. 5.(목)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차.
|
인도조건
|
:
|
과업내역에 따름
|
카.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관련규정에 따름
|
타.
|
기타사항
|
:
|
공동계약 불가 등
|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수행한 결과 종합평점 :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공개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라. 납부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관리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시행규칙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관리팀(055-751-5539, Fax.055-751-5266)
|
사업 관련문의
|
국방기술품질원 총무복지팀(055-751-5512)
|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기관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
|
|
|
|
|
|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9. 조달청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11.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