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 2024 – 022 호
SDV 전장부품 보안 평가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SDV 전장부품 보안 평가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범위 : 건축 및 부대설계 1식
1.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건축규모 : 지상3층 이상 / 연면적 855㎡
1.5. 예정공사비 : 금3,275,25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156,74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상기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P.Q포함) 대상으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해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4.(수) 10:00 ~ 2024. 12. 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4. 12. 6.(금) 11:00
3.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의 ‘가 ~ 라’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가. 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나. ~ 다. 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보완으로 평가대상 제외
※ 대표사는 가.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5.(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함
※ 상기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4.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5.2.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7.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8.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8.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영기획본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8.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신청서 1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PDF파일) 1부)
8.4.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6.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본원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원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재위탁) 관련 사항
12.1.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12.2.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3.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원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4.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될 경우 본원은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3.5.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본원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6.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3.7.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관련 : 본원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
나. 입찰(계약) 관련 : 본원 경영기획본부 담당자(053-670-7814)
2024년 11월 26일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