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5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남양주시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사업
나. 시행기관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다. 위 치 : 남양주시 행정구역 전체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1,837,950천원(부가세포함)
- 1차년 : 612,650천원(부가세포함)
(1차 - 188,900천원, 2차 - 423,750천원)
- 2차년 : 612,650천원(부가세포함)
- 3차년 : 612,650천원(부가세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년단위 연차별 계약)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아.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및 전기전자응용)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4년 12월 09일(월)(09:00~17:00), 방문접수
나. 제출장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4부 별책으로 제출)
4. 입찰에 참가할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4-5193「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본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 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중복, 허위, 오류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차. 본 사업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타. 본 사업은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사후관리용역’에 해당됩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031-59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8:00시 까지 FAX(031-590-245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