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1293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2024. 11. 26.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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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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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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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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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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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720,000(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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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금27,9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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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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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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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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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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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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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 2024. 12. 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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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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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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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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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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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2.(월)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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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계량기 제조업 또는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
5) 본 용역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원제조사와 해당 업체간에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업체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업체 : ㈜우람
6) 한국환경공단 자료전송 통합관리서버 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
7) 신속한 유지보수 및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상기유지보수 요원을 전담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
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중소기업청 발급)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참가자격 중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9.(금) 18:00 (전자제출만 허용)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라.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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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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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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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 610-4452)
- 입 찰 및 계 약 : 재 무 과 (☏ 610-4146)
※ 수영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 시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구민마당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직통전화(☎610-4054)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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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표사: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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