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 공고 제2024-02호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서초구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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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5년 서초구 보건소․보건지소 청소 용역
◦ 기초금액 : 금178,872,000원 (추정가격 162,610,910원, 부가가치세 16,261,090원)
◦ 전자입찰 접수일시 : 2024. 11. 27.(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4.(수) 17:00
◦ 개찰일시 : 2024. 12. 4.(수) 18:00
◦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 개찰장소 : 서초구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 8명 (서초구보건소 5명, 방배보건지소 2명, 서초보건지소 1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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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 코드:1162)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 공휴일인 경우 이전 정상 근무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취득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따르며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이므로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당해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대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E.중소기업’ 항목의 배점은 적용하지 않으나 ‘F. 사업 현장(서초구)소재 업체’의 경우 해당 배점을 부여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 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부터 순서 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 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서초구보건 소 건강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법정 정산금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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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 찰공고,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하여야합니다.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 용승계 및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을 준수해야하며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노동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합니다.
14. 문의사항 안내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정수은(☎02-2155-8014)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남인혜(☎02-2155-801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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