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30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부천시 재무관
본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2024.12.20.경)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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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재활용 잔재폐기물 외주 운반․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949,1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약함.
※ 처리예정량: 연7,200톤 (압축/비압축 혼합)
※ 처리단가: 금270,720원/톤 (부가세포함)
※ 낙찰자는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4.(수) 10:00
바. 입찰(개찰)집행일: 2024. 12.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또는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4. 12. 3.(화)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용역비 책정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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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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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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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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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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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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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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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제한최저가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 77.995%)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신청서류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기준
용역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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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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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재활용잔재폐기물 외주 운반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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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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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02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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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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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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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부천시 자원순환과(주무관 채범석 ☏032-625-3191)의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에서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제표 평가로 선택하는 경우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 폐수 분뇨처
리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42조, 및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부천시 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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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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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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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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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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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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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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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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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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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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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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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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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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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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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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