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882호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빈면 현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감문리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26톤, 폐아스콘 855톤 수집·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공사기간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2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945,455원 / 부가가치세: 2,294,54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4:00 ~ 2024. 12. 5.(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5.(목) 15:00 우리 군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용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처리와 수집‧운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비율 : 처리 60%, 수집·운반 4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 (지역 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2024. 12. 4.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낙찰자의 경우 분담내역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등 문의: 달성군청 도시정비과 하수시설팀(☎053-668-2963)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053-668-3962)
- 설계내용: 도시정비과 하수시설팀(☎053-668-296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 은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