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 기술용역 입찰공고
ㆍ 용역관리번호 : 249136E-00
ㆍ 용 역 명 : 송파경찰서 신축 교통영향평가용역
ㆍ 개 찰 일 시 : 2024. 12. 5. 13:00
ㆍ 수 요 기 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준한 (☎ 02-590-8787)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현태 (☎ 070-4056-756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리계 김형수(☎ 02-700-4563)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20241133103-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6E-00
1.2.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3. 용 역 명 : 송파경찰서 신축 교통영향평가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78,445,000원(추정가격 162,222,727원+부가가치세 16,222,273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의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교통영향평가용역(‘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 포함)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5.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3.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4.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단,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4.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5.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5.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5.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3. 12:00 ~ 2024. 12. 5. 12:00
6.3.「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5. 13: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계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7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