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제2024–069호)
▣ 입찰건명 : 나노종합기술원 청소 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정현호 행정원(042-366-2066)
◦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수요부서) : 운영정보실 이우영 선임(042-36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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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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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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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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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나노종합기술원 청소 관리 용역
나. 사양(규격)및수량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고
다. 사업금액 : 1,063,644,000원(VAT 포함)
라. 납품장소 : 나노종합기술원(수요자 지정 장소)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025. 1. 1. ~ 2026. 12. 31. / 예정)
바.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매월)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입찰(개찰) 일시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입찰개시 : 2024. 11. 26. 15:00
마. 입찰마감 : 2024. 12. 04. 15:00
바. 개찰일시 : 2024. 12. 04. 16:00 이후
사. 개찰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구매담당자 PC(나라장터)
※ 개찰일시는 나노종합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공동수급은 불가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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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 생략(구매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원은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 제5조제1항제2호(별표2 :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용 (신인도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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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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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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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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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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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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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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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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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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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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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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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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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53호, 2023.3.2.) [별표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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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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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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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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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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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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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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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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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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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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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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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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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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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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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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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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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시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나.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업체 전원이 동가일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며, 유찰처리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나. 제출일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5일 이내
※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제출기한 경과 시 불인정)
다. 제 출 처 : 나노종합기술원 재무회계실 정현호
(042-366-2066. hhjung@nnfc.re.kr)
라. 제출서류 : 참가자격확인서류 묶음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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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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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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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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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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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출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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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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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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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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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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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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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제출시 주민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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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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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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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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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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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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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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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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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련 인․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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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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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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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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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적격조합확인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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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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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심사
제출
서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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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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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식 참고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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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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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식 참고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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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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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식 참고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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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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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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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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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식 참고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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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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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서식 참고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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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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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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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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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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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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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은 조달철 일반용역 세부기준 및 [별지 제5호] 참고
마.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출기한까지 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참가자는 개찰시 “서류미제출”로 처리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확인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과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기존 청소용역 근로자 계속 고용 및 기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유지,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의 업무처리를 금지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차.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계약) 정현호 행정원(042-366-2066, hhjung@nnfc.re.kr)
나. (규격/사양/과업) 이우영 선임(042-366-2056, lwy@nnfc.re.kr)
다. 약도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
[서식 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술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나노종합기술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나노종합기술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나노종합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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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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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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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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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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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