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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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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6933-00 공고일시  2024/11/26 13:36
공고명 벤처기업 M&A 시장현황 조사 연구용역
공고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수요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고담당자 오소리(☎: 02-3017-7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00,000 원
   
배정예산
22,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벤처기업 M&A 시장현황 조사 연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4년 11월 2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4년 벤처기업 M&A 시장현황 조사 연구용역


나. 과업내용 : 세미나 개최 관련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라. 기초금액 : 금 22,000,000원(추정가격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제출기한 : 2024.11.26. ~ 11.29 / 13시


바. 개찰일시 : 2024.11.29. 14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계약담당자 PC


사. 재입찰: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공고는 2024.11.29. 15시까지 실시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4.11.29. 16시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계약방식 :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자.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및 전자계약


차.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견적입찰)로 납부대상이 아님


2. 견적 참가 자격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③ 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다. 제출서류 기재 사항이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비롯한 제출서류,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함


라.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M&A지원팀 이은지 대리(02-3474-9256)

입찰·계약 등 관련 사항: 경영기획팀 (02-3017-7015)


















(첨부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첨부3)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⑤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①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②항제1호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년 00월 00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첨부4) 수의계약 배제 비대상 확인서

【 수의계약 배제 비대상 확인서 】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024년 00월 00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