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 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용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기초금액: 금17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161,818,763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납품장소: 진흥원내 지정장소
◦ 입찰방법: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2024. 11. 26.(화) ~ 2024. 12. 16.(월)
◦ 입찰 및 제안서 마감일시: 2024. 12. 16.(월) 12:00까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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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11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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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계약법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2024. 11. 26.(화) ~ 2024. 12. 16.(월)
◦ 제출기한: 2024. 12. 16.(월) 12:00까지
◦ 가격입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진흥원 방문 접수(우편 불가)
- 제출장소: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5. 기술제안서 평가
◦ 정량적 평가(1차 서류심사): 2024. 12. 18.(수)
◦ 정성적 평가(2차 PT평가)
- 일 시: 확정일정 추후 개별통지
- 장 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 대 상: 정량적 평가 후 고득점순 2~4개 용역업체
- 발표시간: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라 조달 E발주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음
6. 입찰시 제출서류
◦ 저장매체(USB) 1개 이상 제출
- 정성제안서 2부 (원본 1부 / 제안사 미표기 1부)
- 정량제안서(평가관련 증명서류 포함) 1부
- 발표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5]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6]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④~⑦의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 면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해당자는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견적)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진흥원 계약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유의서 등)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이상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관련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박신아 대리(☎ 054-470-8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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