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6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도 근로자 파견 위탁용역(고객안내원)
○ 과업기간 및 채용인원: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예산: 43,021,488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5. 1. 1.~ 2025. 12. 31.
○ 입찰마감일시: 2024. 12. 4.(수) 10:00까지
※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파견근로자 1인당 근로단가를 결정하여 ‘과업지시서’ 상의 파견인력 인원 및 기간을 계산한 비용으로 하며,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파견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금액: 파견근로자 근로단가 * 근로기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수급) 불허)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마감전일(전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등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특별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전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4. 12. 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해당업무(물품, 시설, 용역)-투찰관리-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20:00 ~ 2024. 12. 4.(수) 10:00
※ 제출기간동안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마감일 10:00까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낙찰자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조달청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낙찰자 선정 절차 이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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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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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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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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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우리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2-42호, 2022. 2. 10.)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7.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 기타 우리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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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자입찰(가격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2hj77@hanmail.net(인사/노무 분야), lsgod@outlook.kr(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구제절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지속가능경영부(☎033-739-234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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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안전관리부 박상아 과장 ☎033-739-2523
- 입찰, 계약 관련 사항: 계약부 정담희 과장 ☎033-739-2546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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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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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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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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