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고 제 2024-0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UPS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
기초금액
|
금68,8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8. 10:00
|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
2024. 12. 3. 10:00
|
개찰일시
|
2024. 12. 3.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낙찰하한율 : 87.99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다. 제한(특수한 기술보유 및 실적)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오프라인 제출은 인정불가)
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그 외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제안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원제조사의 서비스 가능한 공식인증 파트너 업체 증빙문서 제출 가능 업체
마.‘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이행이 가능하며, 원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전기공사업 : 0037)
사. 본 용역은‘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개발원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출마감 : 2024. 12. 3. 10:00 이전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
※ 상기 제출방식이외 다른형태(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제출 등)의 제출은 인정불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및 4항에 의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로서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2.5%) 제출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4. 12. 2.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 입찰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995%)
다.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동가입찰 낙찰자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원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② 원제조사 서비스 가능한 공식인증 파트너 업체 증빙서류
③ 기타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관련문의
- 제안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02-2031-9247)
- 계약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02-2031-9231)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붙임 1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3.신인도
|
|
+4.25~
△5.0
|
+4.25~
△5.0
|
계
|
|
30
|
20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10
|
10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합 계
|
|
100
|
100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
가.동등이상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제출 시
|
미제출 시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10
|
0
|
|
계
|
10
|
0
|
|
※ [주]
1.“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붙임 2 】
적격심사신청서
❍
|
공고번호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수 요 기 관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심사대상 입찰자
|
|
주 소
|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 붙임 3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
|
2. 심사대상입찰자
|
관리번호
|
|
|
회 사 명
|
(전화)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기타(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수요기관
|
|
|
소 속
|
|
입찰금액
|
|
|
직 위
|
|
예정가격
|
|
|
성 명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해당용역
|
|
|
|
유사용역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
기술능력
|
기술 인력
|
|
|
|
기술 인증
|
|
|
|
장비 보유
|
|
|
|
신 인 도
|
|
|
|
소 계
|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
입찰 가격
|
|
|
|
합 계
|
|
|
|
결격 사유
|
|
|
|
총 평점
|
100
|
|
|
【 붙임 4 】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하는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