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ㆍ공 고 명 :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통근버스 운행 용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전혜련(☎ 042-250-5235)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변희선(☎ 042-25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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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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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회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정보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t://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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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고 제 2024-00180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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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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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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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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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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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통근버스 운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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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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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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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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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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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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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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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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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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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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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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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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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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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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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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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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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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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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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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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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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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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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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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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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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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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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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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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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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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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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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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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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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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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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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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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을 한 자이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4.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서(견적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7. 10:00 ~ 2024. 12. 3. 10:00
③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소액 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6. 계약체결 시,「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7.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3.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찰집행관 PC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3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 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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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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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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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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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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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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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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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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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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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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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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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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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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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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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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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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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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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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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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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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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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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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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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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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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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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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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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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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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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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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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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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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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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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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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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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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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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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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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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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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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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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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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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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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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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