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15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33조에 따라 “항만순찰선(해양3호) 좌현 주기관 긴급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만순찰선(해양3호) 좌현 주기관 긴급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49,553,000원(추정가격 45,048,182원, V.A.T 4,504,818원)
다. 용역개요 : 기관수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공고 마감일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30점)[이행실적(10점)+경영상태(20점)+신인도] + 입찰가격(70점) + 결격여부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1호 서식) 1부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2호 서식) 1부
ㅇ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3호 서식)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 45,048,182원(추정가격)
ㅇ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기관 마력 435(PS)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ㅇ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ㅇ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나라장터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ㅇ 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 관련 설계사항 해양수산환경과(☎032-880-6247) 및 입찰사항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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