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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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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32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4:56
공고명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전주우체국_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서신쌍용외 3개 아파트)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이선주(☎: 063-240-35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4,663,600 원
   
추정가격
22,421,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40호


용역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전주_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완산구 내 아파트 4개소)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아파트의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수행지역: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서신쌍용아파트 외 3개 아파트 3,185세대 및 단지내 상가, 부속건물 등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라. 용역기간 : 2025.1.1. ~ 2026.12.31.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단가) : 전북특별자치도청 1건당 600원이하, 아파트 750원이하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1)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 (원단위 이하 절사)

   2) 위탁물량(예정) : 연간 33,728통 이내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바. 용역(예정)금액 : 24,663,600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가격)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 15:00 ∼ 2024. 12. 9. 10:00

  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기술)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4. 12. 9.(월) 10:00

  ㅇ 제출장소: 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ㅇ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가능하며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서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실적,신용평가)제안서 1부 (증빙자료 포함)

  정성제안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1부

  ㅇ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다. 입찰 전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T.063-230-2720)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우천시를 고려한 별도의 소포 집하 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인력을 보유하는 등 배달지에서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타 택배사의 택배전용 “배”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흰색 번호판)는 사용불가

 마.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우정사업본부「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운영 지침 제안서 심사항목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분야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심사합니다.

 사.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아. 적격심사 후 최종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재심사하여 부적격사유      발생 시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가. 계약 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계약 :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선주 (☎063-240-3584)

   3) 과업지시서 : 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김도선(☎ 063-230-2720)



2024. 11. 26.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1. 운영능력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아파트 내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o 제출자료

  -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사업운영 현황

    · 전담 관리요원 배치 및 배달인력 채용 계획서

 - (차량)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거점장소)

    · 아파트 단지내 우편물 보관을 위한 장소 또는 차량확보

 

 o 심사방법

  - 과업수행 실행 가능한 배달인력 확보 및 적정 장비 보유,

    안정성 여부

25

2. 사업계획

 

□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25

3.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o 심사기준: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교육 계획 등

             

o 심사방법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중 우편물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 배달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20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량평가)

4. 이행실적

□ 위탁배달 실적 평가

 

o 심사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o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에는 발급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이 있어야

   ▪ 국내 실적 인정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o 심사방법

 

  -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5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o 심사기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o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심사방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5

6. 신인도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o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중 <3.신인도평가> 참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6.75~△5.0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Ⅱ.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합격기준

Ⅲ. 자격

결격사유

□ 결격 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적격 /부적격

Ⅰ.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의 세부내용은 집배국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정량평가 심사항목 제외)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단위 : 점)

※[주]


「동등이상용역」이란 우체국 등기소포 우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용역」은「동등이상용역」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용역을 말한다.

   ※ 예시) 각 회사나 총판 등으로부터 각 대리점 등에 납품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유사용역」에서 제외함.

 ② 용역이행 실적은 국내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점은 ‘가’항과 ‘나’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평가 시 이행실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5

4

3

나. 유사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2

1

0.5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②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 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③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라. 정책지원

①부처별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2.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라.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정규직 전환 이행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E.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