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128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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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자성로 하부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41 일원
다. 과업내용: 시공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212,455,000원(금이억일천이백사십오만오천원)
(추정가격 : 금193,140,909원, 부가가치세 : 금19,314,091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8.(목) 09:00 ~ 2024. 12. 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부산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긴급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PQ 비대상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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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시공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100%
- 평가규모: 금193,140,909원(추정가격)
※실적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2) 경영상태 평가
: 종합/신용/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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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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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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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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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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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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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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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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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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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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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전까지)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440-4142
2) 과업지시서 과업 문의는 : 건설과 ☎440-469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