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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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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39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5:10
공고명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공고담당자 계약담당(☎: 063-290-2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64,940,000 원
   
추정가격
1,059,0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완주군 공고 제2024- 1825호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완 주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상관저수지 일원

  다. 시행기관 : 완주군 관광체육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1,164,9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축분야「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입찰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입찰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소지한 업체

  바. 상기 가항,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다항, 라항,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입찰 시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참여도 점수가 있음.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엔지니어링 부문

건축 부문

토질조사 부문

측량 부문

100.0%

86.26%

8.29%

3.44%

2.01%

     ※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대표사, 건축, 토질조사, 측량)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각각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측량부문 및 토질조사부문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마. 건축부문, 토질조사부문, 측량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공고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4. 12. 06. (금) 09:00~18:00

     - 장    소 : 완주군 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063-290-3989)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2부(평가서포함), 5부(별도제출, 업체명은 원본만 표기하고 미표기)]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5호)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정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배점(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30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엔지니어링 부문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전북특별자치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20% 이상 30% 미만 : 1점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경우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군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업체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완주군 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 063-290-398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