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공고 제2024-116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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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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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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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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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 진장로 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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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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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폐기물(1,59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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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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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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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예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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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9,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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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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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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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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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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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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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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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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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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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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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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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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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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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9,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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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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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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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않고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63-430-2335)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불가합니다.
※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86.745%)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동일용역(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추정가격(평가기준) : 금445,200,000원
[ 폐기물처리 : 397,500,000원, 폐기물수집‧운반 : 47,700,000원 ]
※ 이행실적증명서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환경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선택 적용으로 하며 재무비율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적용한 경우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라.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보험료 등은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86),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사항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김서진 ☎ 063-430-2335)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정의열 ☎063-43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진 안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