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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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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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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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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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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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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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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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139,594,000원
추정가격 : 139,594,000원
(부가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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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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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개요
○ 처리예정물량 : 76,700㎏
※ 세부사항 :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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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 2024.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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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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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 2024. 12. 3.(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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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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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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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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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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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①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또는 ②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 또는 ③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④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76] 또는 ⑤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84] 또는 ⑥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92] 허가를 득한 자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은 위 가.의 ①~⑥중 어느 하나의 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70%, 처분(소각) 30%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③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24. 12. 2.(월) 18:00(전자입찰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률 87.745%]
③ 세부심사기준
※ 적격심사 중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항목 중 1일 평균처리량은 200kg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우수업체는 당해용역인 의료폐기물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서북병원 담당(유민석 주무관 ☎ 02)3156-3039)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 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서북병원 원무과에서 결정합니다.
가. 이행능력
1)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의 기술인력확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200㎏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200㎏
- 당해용역 1일 평균최종처리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주소지 : 서북병원
- 시설 및 기술우수성 : 불인정 서류 및 미제출시 기본배점 적용
※ 해당년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H.지역업체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신인도 평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유민석(☏02-3156-3039)
- 계약관련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02-2133-3256)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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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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