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108 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2025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예산이 예정예산(기초금액)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용역기간을 "2025.01.01. ~ 2026.12.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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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중화장실 청결관리(2025~2026년)민간위탁 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104개소
다. 용역내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24개월)
마. 기초금액: 1,069,7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중소기업자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 / 대전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 10:00 ~ 2024. 12. 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4. 11:00 / 서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의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
가.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40%이상)합니다. 공동으로 참여 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가 적용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3.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서구 기후환경과 042-288-3542)
7. 입찰보증금
가.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① 해당 용역 규모는 금972,492,727원(추정가격)입니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동일한 용역(청소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청소용역
※ 청소용역 이행실적과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소용역 실적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며, 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약서 사본, 대가지급사항(통장이체내역 확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대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감독공무원(기후환경과 042-288-3542)을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 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1.98%, 유동비율 118.46%를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10.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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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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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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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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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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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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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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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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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금액은 2년 계약(총차분) 계상된 보험료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단, 적용제외의 경우 적용제외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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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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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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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기후환경과 김승준(☏ 042-288-3542)
※ 계약문의: 서구청 회계과 한가람(☏ 042-288-26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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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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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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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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