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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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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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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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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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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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조달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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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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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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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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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 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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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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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 찰 마 감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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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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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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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 요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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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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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은 2024년 하반기 적극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회계과 이태경(☎ 031-980-273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이은지(☎ 031-518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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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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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다. 용역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라. 처리물량 : 13,031톤(35.7톤/일, 365일 기준)
마. 기초금액 : 2,097,950,000원 / 추정가격 : 2,097,950,000원(부가세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원가산정 주요기준 : 한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협회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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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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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의결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 사업이 조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2025.01.01 ~ 2025.12.31(12개월)이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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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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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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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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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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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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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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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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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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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김포시청(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정문 기준 육로로 편도 최단거리 40km이내에 소재한 업체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거리기준 제한 사유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작업차량은 5톤 이상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 폐기물 유출의 우려 및 운송 이동시간 증가로 인한 수거 작업 지연 등 민원 발생 우려되며, 장거리 처리업체 선정 시 수집·운반비 상승 초래
-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준의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유지를 위해 거리 기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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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능력(허가용량)이 김포시에서 처리해야 할 1일 처리용량 35.7톤 이상인 업체로 공고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등과 위탁계약 용역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해당 처리량을 제외한 처리용량으로 평가함.
(4)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단독참여는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4.12.02.(18:00)까지입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11-715호)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에 대하여는 경기도 자원순환과-686호(2014.1.9)에 따라 환경부의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 함에 따라 만점(15점)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 자원화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기성포함) 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제출하고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5186-1937)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86%)과 유동비율(163.38%)을 기준비율로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없이 개찰 시 자동추첨 된 결과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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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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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김포시청에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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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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