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고 제2024 –1450호
군도1호선(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도로확포장사업 외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단위 : 원, VAT포함)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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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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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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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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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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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1호선(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도로확포장사업 외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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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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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7,287,000
(1차분 500,000,000
잔여분 2,647,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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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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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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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군도1호선(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도로확포장사업 외 1건
- 사업위치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일원
- 공사개요 : 군도 도로확포장 L=5.8Km
2)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
- 사업위치
: 김화읍 생창리 ~ 서면 와수리 일원
- 공사개요 : 도로 및 보도개설 L=1.4Km, 교량 신설 L=165m(1개소)
3) 용역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전반업무(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입찰예정시기 : 2024. 12월 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사업규모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계약방식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역업체(종합, 일반, 건설사업관리)가 2개사 이상이 의무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4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평가자료의 작성
가.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운로드(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00 ~ 16:00까지)
2) 제출장소 : 철원군청 건설도시과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작성법 및 각 서류서식은 안내서 참조)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3)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라)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6부는 별권, 무선좌철)
마)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 1식(한글, PDF, 엑셀파일 일체)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 지참
5)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1인)
※ 면접일정 차후 개별 통지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별표3〕에 의거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할 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된 용역사업은 동일업체가 1개 용역사업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 수, 착수 시기,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건설도시과(☎033-450-4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