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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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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682-00 공고일시  2024/11/26 16:16
공고명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전기부문 설계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은실(☎: 053-810-75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715,000 원
   
배정예산
50,715,000 원
   
추정가격
46,10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gs

기술용역(설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전기부문 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57호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발주청이 집행하는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은실 (☎ 053-810-7582)

 ○ 과업지시서 등 : 경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김원근 (☎ 053-810-7596)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57호

기술용역(설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  11.  2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안내] 청렴서약제 적용클린신고제 운영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제출(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금품·향응 등) 또는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gs)-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전기부문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자인초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7)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5일 이내      (건축설계용역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1.4. 용역종류: 전기설계용역

  1.5. 용역개요: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추정연면적 2,719.26㎡) 및 기존 교사동 철거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전기소방부문 설계

  1.6. 사업예산(기초금액): 금50,715,000원(금오천칠십일만오천원)

    - 추정가격: 46,104,545원(*손해배상책임 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 4,610,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2.2.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로 등록(면허)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면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둔 업체

    5)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 업체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용역 공고 [첨부파일]로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4.3.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8:00 ~ 2024. 12. 3.(화) 10:00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2024. 12. 3.(화) 11:00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3. 개찰결과 계액상대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4. 입찰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2.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4. 개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확인서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견적제출)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계약상대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0.1. 이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이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11.1.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11.2.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11.3. 계약상대자는 착공(착수)계, 선금 청구, 기성금 청구, 준공(완수)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 도달하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540) 경북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1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2.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착수)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12.6. 본 공고와 관련한 계약은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12.7. 본 공고와 관련한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3-810-7582)

  (문의) 설계/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공업담당(☎053-810-7596)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계약건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귀 기관 및 유관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