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용역)수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공고 제2024-2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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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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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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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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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703톤)
※ 금액,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및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청렴계약
현 장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64,053,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58,230,000원, 부가가치세: 금5,823,000원)
기 초 금 액: 금64,053,000원(금차년도: 2,057,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낙찰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과한 자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5.12.20.까지(2024년: 계약일 ∼2024.12.2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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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5752 전북 남원시 농고길 25(도통동),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부 계약담당 (☎ 063-620-202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 063-620-20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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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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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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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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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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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063-620-2070)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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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안전보건수준평가후 낙찰자 결정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이상인자)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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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620-20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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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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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7.(수) 10:00 ~ 2024.12.03.(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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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4.12.03.(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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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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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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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폐기물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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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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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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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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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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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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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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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개요 0
1.1. 목적 0
1.2. 개요 0
1.3. 조직구성 0
Ⅱ. 세부계획 0
2.1. 계약단계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0
2.1.2. 적정공사기간 반영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0
2.2. 시행단계 0
2.2.1. 안전보건교육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0
2.2.3. 안전작업허가 0
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0
2.2.7. 산업재해 현황 0
Ⅲ. 붙임자료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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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공사
- 개거 :
1.3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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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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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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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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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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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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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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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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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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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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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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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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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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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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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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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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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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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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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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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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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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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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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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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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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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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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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용 반사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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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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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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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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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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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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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공사 기간 반영
❍ 공종별 공사기간
- 터파기 : O일
- 철근조립 : O일
- 콘크리트 양생 : O일
- 되메우기 : O일
❍ 예정공정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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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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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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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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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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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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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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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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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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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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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공사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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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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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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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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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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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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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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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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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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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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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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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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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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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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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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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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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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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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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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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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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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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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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설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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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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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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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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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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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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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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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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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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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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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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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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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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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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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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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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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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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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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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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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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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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도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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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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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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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도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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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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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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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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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 MSDS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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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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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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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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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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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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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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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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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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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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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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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교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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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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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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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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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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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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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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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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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
사무직 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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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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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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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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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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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
건설
일용근로자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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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 교육 종류
종류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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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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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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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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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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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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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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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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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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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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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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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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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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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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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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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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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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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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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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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
거푸집 작업
|
|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
거푸집 동바리 조립
|
|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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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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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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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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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
(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
굴착
|
|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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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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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
|
(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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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
|
비해당
|
➡
|
작업 및 확인
|
|
|
|
|
|
작업허가요청
|
➡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
|
작업 및 확인
|
□ 공사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농어촌공사 OO지사
|
O급 OOO
|
OOO-OOOO-OOOO
|
|
OO지방고용노동청
|
OOO
|
OOO-OOOO-OOOO
|
|
OO소방서
|
OOO
|
OOO-OOOO-OOOO
|
|
OO경찰서
|
OOO
|
OOO-OOOO-OOOO
|
|
OO병원
|
OOO
|
OOO-OOOO-OOOO
|
|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
점검사항
|
점검주기
|
관리계획
|
크레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
2년에 1회
|
|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
2년에 1회
|
|
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2년에 1회
|
|
프레스
|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2년에 1회
|
|
전단기
|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
2년에 1회
|
|
곤돌라
|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
2년에 1회
|
|
국소배기장치
|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
2년에 1회
|
|
원심기
|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
2년에 1회
|
|
롤러기
|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
2년에 1회
|
|
사출성형기
|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
2년에 1회
|
|
고소작업대
|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
2년에 1회
|
|
컨베이어
|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
2년에 1회
|
|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
2년에 1회
|
|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
|
재해보고
|
➡
|
추가피해방지
|
➡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
응급조치
|
재해사항 보고
|
지역통제
|
현장조사
|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
- 재해원인조사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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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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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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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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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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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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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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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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