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성중학교 공고 제 2024-23호
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대전대성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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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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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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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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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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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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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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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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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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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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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26(수) ~ 2025.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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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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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학생168명 + 인솔교사 10명)
* 참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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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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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공주, 충청도 지역 소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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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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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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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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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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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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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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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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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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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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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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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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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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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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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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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교사 178명에 대한 금액이며, 내역서 제출 시 1인당 숙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비 등 부대 비용의 단가를 명시해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및 수련시설이 대전, 세종, 공주, 충청도 일원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이어야 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공고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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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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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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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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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09:00 ~ 2024.12.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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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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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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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09:00 ~ 2024.12.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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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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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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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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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평점 80점 이상)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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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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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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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예가 산정방식, 최저가 낙찰
· 적격대상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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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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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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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를 통해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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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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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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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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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4. 11.27.(수) 09:00부터 ~ 2024.12.10.(화) 10:00까지
※ 제안서 접수 시간: 평일 08:10 ~ 16:10(점심시간 포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등록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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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교육 프로그램 포함) 10부
- [붙임7] 및 실적증명서(최근 5년)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등) 1부
- 수행인력 국민겅강보험공단 발핼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 내역서 1부
- 수행인력 중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일정별 수련활동 시정표 1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프로그램 인증서) 1부
- 수련시설 내외부사진 1부
-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1부
- 건물배치도 및 층별배치도 1부
- 시설물안전점검(전기, 소방, 가스 등) 점검결과 사본
-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식당의 규모 등) 1부.
-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수련시설 종합보험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 내부 사진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학생후송대책 포함) 1부
- 안전요원 배치 계획 1부
3. 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통보서 1부.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또는 아래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각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출 시)
8.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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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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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3.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1부.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6. 보건안전관리준수서약서 및 보건안전관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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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사용 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4.11.27.(수) 09:00 ~ 2024.12.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19.(목)11:00 대전대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낙찰자는 현지실사 후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불가)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할 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낙찰차(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042-25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활동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 : 안전생활지도부장(☎ 042-250-6020)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계약특수조건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대성중학교
제 1 조(총칙) 대전대성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의무)
① “을”은 “갑”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활동을 위하여 화합도모 및 “을”의 수련활동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제10조 참조)로써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반드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④ 특수 학급(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특수 학급을 위한 별도의 숙박용 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⑦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⑧ 행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⑨ 방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수련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④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으로 하고, 총 7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 7 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최종목적지(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8 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련활동 일정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수련인원)
① 학생 168명, 인솔교직원 10명, 계 178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최종인원을 확정하여 금액을 정산한다.
제 10 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학생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인근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중 사고자 발생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학생안전사고 등 :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로 도면, 주․야간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 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2 조(활동조건의 변경요건 및 경비 지급)
① 본 수련경비는 19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활동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해당시설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출발 전 변경 분은 출발 이전에, 시행 중 변경 분은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되,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 제3항 제1조,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해지될 시 제17조 조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발 전 발생 분은 출발 이전에 시행 중 발생 분은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을”은 수련활동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대로 정산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지급하도록 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6 조(수련시설의 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출발전 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갑”과“을”은 출발 전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② “갑”과“을”은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갑” 다른 에게 폐를 끼치거나 수련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및 전염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련활동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2.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질병 및 전염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련활동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다. 수련시설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돼 정부기관 등의 지침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9 조(출발 후 계약해지)
①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출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련시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가 부담한다.
제 20 조(기타)
① “을”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담당)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제 21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과업설명서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대성중학교
1. 건 명: 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178명 (학생 168명, 인솔교원 10명) ※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활동기간: 2025. 3.26.(수) ~ 2025. 3. 38.(금), 2박 3일 7식
4. 장 소: 충청남도 일원 청소년수련시설
5. 용역조건
가. 활동경비
: 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이용비(교육활동비 포함), 부가가치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나. 숙박시설
1)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제10조 참조)로써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반드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4) 특수 학급(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특수 학급을 위한 별도의 숙박용 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6)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7)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8) 행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9) 방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련활동 실시 1주일 전까지 확정된 대전대성중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3) 주요 식사(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4)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야간 안전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야간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을 숙소 내에 배치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시행 실시 7일전까지 서류 제출
마. 낙오자 처리
1) 여행기간 중 고의나 불의의 사고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업체는 수련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낙찰업체는 수련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회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1.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
A. 8건 이상
B. 5건 이상
C. 2건 이상
|
10
8
6
|
|
|
2.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
3.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10
8
6
4
|
|
|
주관적
평가
(70점)
|
4. 숙박시설 수행능력(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10
|
8
|
6
|
|
4.2. 최대수용 인원 및 위치
|
5
|
3
|
1
|
|
4.3 숙박시설 위생상태, 편의시설
|
10
|
8
|
6
|
|
5. 식사제공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업체 메뉴
|
10
|
8
|
6
|
|
5.2 식당 환경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0
|
8
|
6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기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
10
|
8
|
6
|
|
6.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3
|
1
|
|
6.3.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및 의료기관 후송 용이성
|
10
|
8
|
6
|
|
합 계
|
100
|
|
|
[붙임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2
|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수련활동 실적증명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3
|
○ 재무제표
|
|
4
|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수련활동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5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숙박업소명, 최대수용인원,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종합보험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객실당 투숙인원 기재(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
6
|
○ 식사제공 능력
|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음식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환경(좌석수, 위치등 별도 기재)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8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프로그램 구성내용
|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전대성중학교 공고
제2024-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5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현금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대전대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6]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자기자본(원)
|
총자산(원)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비고
|
|
|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 [증빙서류]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증빙서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증빙서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수련활동 운영 프로그램)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표
- 수련활동 프로그램 내용(인증 정보 등 특색 기재)
|
※ [증빙서류] 일정별 수련활동 시정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 사본
나.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및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최대 수용인원,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박시설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1실당 면적 및 객실당 배정 인원을 상세하게 기재
- 객실 내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안내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를 기재
|
※ [증빙서류] 수련시설 내외부 사진, 수련시설 현황표, 각종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배치도, 시설물안전점검결과 사본,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수용 인원, 좌석수
-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음식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수련시설 종합보험 등)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
※ [증빙서류] 식단표,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당 내부 사진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수련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등(격리시설 등 보호조치 방안)
- 기상악화 등으로 야외활동 불가 시 대처 방안 등
|
마. 수련활동 중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야간 경비 배치 포함)
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202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대성중학교장 귀하
[붙임7]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건명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전대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8]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대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대전대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
|
(1588-5708)
|
2024.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대전대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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