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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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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898-00 공고일시  2024/11/26 16:29
공고명 중소기업은행 문래동합숙소 신축공사 전기 설계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공고담당자 주영은(☎: 070-4056-878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역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0,900,000 원
   
추정가격
146,27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용역관리번호 : 249137D-00

  ㆍ용   역   명 : 중소기업은행 문래동합숙소 신축공사 전기 설계용역

  ㆍ수 요 기 관 : 중소기업은행

  ㆍ개 찰 일 시 : 2024. 12. 4.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주영은 (☎ 02-590-8788)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 042-724-7579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최남주(☎ 02-2031-54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20241131898-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7D-00

 1.2.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1.3. 용 역 명 : 중소기업은행 문래동합숙소 신축공사 전기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 160,900,000원(추정가격 146,272,727원 + 부가가치세 14,627,273원

 1.7. 공사예정금액 : 3,983,442,550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1종)

1.8.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4.44%)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8.43%)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설계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대표자 : 3.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 14:00 ~ 2024. 12. 4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6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 산정됩니다.

   7.2.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2. 4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78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