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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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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84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6:58
공고명 사할린동포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긴급)
공고기관 재외동포청 수요기관 재외동포청
공고담당자 이민호(☎: 032-585-31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외동포청 공고 제2024-53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 참가 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청 입찰공고 담당자(032-585-3118)에게 확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사할린동포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긴급)


◦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한 비용 일체 포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지급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4.11.26.(화) ~ 12.9.(월)


◦ 제안서 제출 기간 : 2024.12.5.(목) ~ 12.9.(월) 10:00 한


◦ 개찰일시         : 2024.12.9.(월) 11:00


◦ 개찰장소         : 재외동포청 입찰 집행관 PC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함.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1169)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


◦ 과업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관련 인력을 보유하거나 유관기관과 제휴할 수 있는 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및 재외동포 관련 연구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1항 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용역의 성격을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4. 입찰 보증금


◦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면제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선정절차 및 방법


< 단계별 선정절차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평가+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심사단계

 

구 분

 

일 자

 

심 사 내 용

 

 

 

 

 

 

 

1 단계

 

심  사

 

’24.12월

 

ㆍ기술평가

  - 제안서를 기초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의 자격 및 사업내용 등을 심사

ㆍ가격평가

 

 

 

 

 

 

 

2 단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4.12월

 

ㆍ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3 단계

 

계약체결

 

’24.12월

 

ㆍ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ㅇ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비율은 [기술평가점수(90%)+가격평가점수(10%)]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ㅇ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고유권한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ㅇ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출시한 : 2024.12.9.(월). 10:00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임(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매뉴얼 경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요망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로 문의 바람


2024년 11월 26일


재외동포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