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4–106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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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경기도 점자소식지 발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26,000,000원(추정가격 23,636,364원, 부가가치세 2,363,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7.(수) 10:00 ∼ 2024.12. 3.(화) 10: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 3.(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점자법 시행령」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에 따라 점자책을 직접 발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일(8시간 기준) 10,000매 이상 인쇄가 가능하고,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가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명의로 된 인쇄설비 기자재 보유목록(재물조사서), 설치된 사진, 점자인쇄기 출력사양(제품사양), 점자제작 직원현황 및 재직증명서, 점역교정사의 자격증 사본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4.12. 2.(월) 18:00까지 경기도청 도민소통담당관 사업담당자(손연증 주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 제출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도민소통담당관 손연증 주무관 /☎031-8008-2827)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12. 2.(월) 18:00까지
- 증빙자료 : ① 사업자 명의로 된 인쇄설비 기자재 보유목록(재물조사서) 및 설치된 사진,
② 점자인쇄기 출력사양(제품사양), ③ 점자제작 직원현황 및 재직증명서,
④ 점역교정사의 자격증 사본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사업담당자 손연증 (☎031-8008-2827)
※ 이메일 주소 : yj0828@gg.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 시설 및 전담인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인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에서 결정합니다.
- 제출자료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자료(이메일로 제출한 자료)는 추후 계약체결 후에 별도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전판정 부적합 처리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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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대금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양학동 ☎ 031-8008-417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 인터넷홍보팀 손연증 ☎ 031-8008-282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견적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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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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