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4 - 539호
『한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한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진 도 군 수
1.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안명 : 한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
다. 기술제안 범위
시설명
|
시설용량
(㎥/일)
|
위 치
|
개 요
|
비 고
|
한사지구
|
60
|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일원
|
하수처리시설
신 설
|
∙제안시 구조형식 : RC
|
라.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은 실시설계 수행 시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보증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2. 참가자격 및 기준일
가. 참가자격
전라남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서, 기술제안 공고일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용량 Q=60㎥/일 이상의 하수 처리시설에 적용되어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자로, 신기술(인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권 등 처리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신기술 또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신기술 및 특허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현재 유효기간내 이어야 함)
※ 하수처리시설은 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없이 제외됩니다.
※ 여러 개의 공법보유 시 제안공법에 해당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인정
(제안공법과 직접관련이 없는 신기술, 특허, 정상가동실적 등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것)
※ 1년 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나. 자격기준일 :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정상가동실적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4년 12월 5일(목) 10:00 ∼ 17:00까지, 방문등록
나.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 8부(원본 1부[회사명표기],사본7부[회사명 표기않음], 전산파일 CDROM및 USB 각1set (CD및 USB에 공법및 회사명표기)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 4층(☎061-540-6229)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구 진도읍 성내리 64-1번지]
라. 제출서류
구분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법보유증명서(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를 포함한 증명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
(공고일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각 8부
- 원본 1부, 부본 7부, 전산파일 CDROM 및
USB 1set (CD 및 USB에 공법 및 회사명표기)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5점 감점
|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2024년 11월 28일 까지 서면(공문포함)으로 제출하시면,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금회 선정된 업체(공법)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및 특허인정 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현재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범위로 한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마.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은 우리 군에서 1차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합산된 최종 점수로 선정합니다. (단,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시행하며,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평가 적격 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를 시행합니다)
바. 우리 군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순위로 결정하며, 최저가 공사비도 동일할 경우 경제성 분야 평가 중 공법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사. 금회 공고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의 경우 금회 계획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의 변동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 충족 및 수질보증을 만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차. 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 해석에 의합니다.
※ 공법선정은 비공개로 추진되고, 공법 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군과 기술 사용협약을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타.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유지관리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합니다.
파. 제출근거 기준일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로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29)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1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